[판례]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 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1.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세금반환채권과 전세권은 수반하여 양도되는 것이 맞습니다. 나아가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위 판례가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담보물권이 없는 전세권반환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참조판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3. 위 판례는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예외적으로 분리양도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위 판례는 그러한 경우로 “①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②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③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라고 하여 세 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