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갑이 갑 소유의 토지 위에 갑 소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자투리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있다.
[사례2] 을이 갑 소유의 토지 위에 을 소유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갑이 그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1]의 경우 을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임료상당금액"이고, [사례2]의 경우는 "아무러한 제한없이 갑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댓가"이어야 할 것입니다. 75다2066판결의 사안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부당이득에 관하여서는 [사례2]와 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