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에 공유자 중 1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지상권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양도 등의 이유로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하면 기존의 다른 토지공유자들의 지분에도 법정지상권이 설정이 되어버리기 때문 맞습니다.
[판례] 토지의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함으로써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 자체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마치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2. 지상권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철거와 토지인도청구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다른 공유자들의 승낙을 얻어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공유자들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봐 주고 있었던 경우 등 사실상 일시적으로는 건물이 지상권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3.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지상권이 설정가능한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례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 판례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부정하는 태도로 보입니다만 참고만 하시고 시험과는 무관해 보이는 의문이므로 더 이상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례] 토지의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함으로써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 자체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마치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