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토지지분을 전매했을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도 법정지상권을 설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대판 1987.6.23, 86다카2188)
기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때는 다른 토지공유자들과 지상권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버리면 이 기존의 다른 토지공유자들의 지분에도 설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라는것 맞나요?
지상권없이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전매된 토지지분권자에 대해서만 즉,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지상권이 설정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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