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은 1/2 이상이 아니라 1/2 초과를 말합니다. 따라서 A, B, C가 각각 1/2,1/4,1/4의 지분을 갖고있으면 A 또는 B+C는 과반의지분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판례]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