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의 지분을 가진자는 동의를 얻지 않고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과반은 1/2 이상 즉 1/2 지분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1/2보다 조금이라도 많은 1/2를 초과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즉 문제에서 A, B, C가 각각 1/2,1/4,1/4의 지분을 갖고있으면 A 또는 B+C는 과반의지분권자가 될수 있는건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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