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20년 점유한 뒤 미등기한 상태로 B에게 점유를 승계를 한다면 B는 A의 소이등 청구권을 대위행사할수 있다고 하는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B가 A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의 기산점을 A가 점유를 개시한 시기로 잡아서 20년이 넘은 점유를 주장하며 직접 A의 소이등 청구권이 아닌 B의 점유취득시효 요건의 구비를 이유로 소이등 청구권을하는 것은 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같은 목적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공격방법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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