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상계권을 행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자동채권이고, 상계를 당하는 자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상계를 하려고 할 때에는 갑의 채권이 자동채권, 을의 채권이 수동채권이 됩니다. 반대로 을이 상계를 하려고 할 때에는 갑의 채권이 수동채권, 을의 채권이 자동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ㄱ번 보기에서 2015.7.15 기준으로 갑의 채권만 변제기가 도래한 상황이므로 갑이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것으로서 상계할 수 있지만, 을이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수동채권의 변제기만 먼저 도래한 것으로서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