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이 무권리자로서 처분행위를 한 것이 되는 것 맞습니다. 이를 매매계약의 측면에서 보면 전부타인권리의 매매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丙은 乙에게 570조에 의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570조의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해제는 선악불문, 손해배상청구는 선의자만 가능한데, ㄹ지문에서 丙이 선의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계약해제 뿐만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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