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지문: 갑이 병법인의 기금을 증식하기 위하여 정과 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 이때 목적범위내의 행위로써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므로, 옳은 지문인데요,
갑이 단독으로 소비대차계약 체결해서 대표권제한 위반인데, 위 판례가 대표권제한에 우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표권 제한 등기여부와 상관이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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