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Ox지문집 질문이요

719번에서 해설을 보면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됨~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건물소유명의자가 아닌자는 건물을 점유하고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부지를 점유하고있는 자로는 볼수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문에서는 병은 미등기건물을 매수하고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고있으니 특별한사정에 해당되니깐

을이 아니라 병이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게 아닌가요?

719번이 맞는 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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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해설을 아래의 판례로 교체하여 주시고 기존의 해설판례는 비교판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 때문에 혼동이 되신 것 같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2389 판결).

 

2. 719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아래의 비교지문(p.60에서 314번 지문)과 구별하셔야 합니다.

 

[비교지문] 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은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2018 변리사)

 

() :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57935 판결).

 

3. 질문자님의 의문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비교지문]처럼 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은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719번 지문의 경우에도 이 아니라 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비교지문의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57935 판결은 부당이득에 관한 판례가 아니라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입니다. 즉 미등기건물 매수인이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미등기건물 매수인만이 부담한다는 판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719번 지문은 건물부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기본 판례에 근거하여 풀어야 할 것입니다.

 

4. 사실 이 지문은 출제자가 수험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혼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함정지문 이었습니다. 전체문제를 보면 다른 지문에 명백한 정답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35(A)]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면, 은 선의였더라도 로부터 받은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로부터 그 건물을 이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그것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게 건물 부지부분에 관한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이 문제의 정답(틀린 지문)번 지문이었습니다. “매매계약이 무효인 때의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548조 제2항이 당연히 유추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54997 판결)”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 명백히 틀린 지문입니다.

 

따라서 719번 지문(위 문제에서 번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출제된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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