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은 4.14.이 아니라 이행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받은 4.20.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기산된다는 것입니다.
[판례]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도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