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포객 p.359 420번 문제의 보기4번 해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ㅜㅜ
"제174조 소정의 6개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때로부터 기산된다" 이 문구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을로부터 2008.4.14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은때로부터 6개월을 따진다는 것인가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작년 포객 p.359 420번 문제의 보기4번 해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ㅜㅜ
"제174조 소정의 6개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때로부터 기산된다" 이 문구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을로부터 2008.4.14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은때로부터 6개월을 따진다는 것인가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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