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는 채권양도인이나 채무인수인을 말합니다. 보증인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도 없고 정답도 없는부분입니다.
객관식 시험과는 무관해 보이는 부분이니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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