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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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19-07-08 06:31 1개 2,215회
질의
Re: 채무인수에서 상계항변 질문드립니다

 견해대립만 있고 판례가 없는 부분입니다. 혹시 상계 때문에 "모든"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고 생각하셨다면 출제자가 의도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너무 깊게 생각하여 문제를 틀린 것입니다. 객관식의 맹점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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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웨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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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