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2조에서 상계금지특약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서
제3자는 보증인도 포함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 병이 보증인이라면 보증인 병은 채무자 갑의 채권(자동)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수 있는데 이때 갑과 을의 상계금지특약을 했고 보증인이 선의라면 여전히 보증인은 갑의 을에 대한 채권으로 대항가능한 것인가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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