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가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453조 2항의 취지가 궁금합니다!
즉,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어떤 불리한 점이 있길래 이해관계가 없는자가 의사에 반하여 인수를 하지 못하게 규정해놓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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