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ㄹ 보기는 "제1설에 따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병에게 등기가 되어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수업시간에 동일한 사안에서186조 우선설에 따를 때 달라지는 결론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을이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으므로, 186조 우선설에 의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는 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을 전제로 그렇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ㄹ 보기에서 을이 상속등기를 한 후 병에게 매도를 하였다고 나와있는 것만을 가지고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