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포객 99페이지 105번 문제 보기 ㄹ번에서,
을이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으므로, 186조 우선설에 의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셨는데,
ㄹ 보기에서 을이 상속등기를 한 후 병에게 매도를 하였다고 나와있는데 이걸 토대로 병에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병에게 매도를 하였다고만 나와있고 등기와 관련한 말이 적혀 있지 않아 혼동이됩니다!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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