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호권쌤:)
대판 2002.2.5, 2001다62091 판례에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하였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이상 전세금을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하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이라고 볼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설정자 입장에서는 목적물도 사용하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취하는 반면 전세권자의 입장에서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이득을 모두 취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형평성에 안맞는거 아닌가요?
즉,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왜 부당이득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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