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포객 p.41 보충지문1 질문드립니다
- 친절한호권쌤
- 댓글 1
- 조회 2,624
- 19-06-16 10:42
임대차에서 강행규정의 의미는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652조에서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결국 628조만 가지고는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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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Date:앗... 착각을 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