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지문1에서
해설처럼 특약유지가 신의칙에 반할정도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차임증액을 할 수 있다는 논리말고
임대차에서 628조가 강행규정이므로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자체부터가 무효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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