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변제하여 일부대위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변제하였다면 대위변제자가 온전히 저당권을 취득하겠지만, 일부만 변제하였으므로 저당권도 일부만 취득하고 결국 채권자와 함께 저당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민법 제483조 제1항). 그런데 조문에서는 "함께" 행사한다고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예컨대 채권자와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당연히 채권자가 우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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