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의 경우는 판례가 없이 견해대립만 있는 부분입니다. 긍정하는 견해는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이므로 견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까지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면 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첫번째의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부분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김준호 교수님 저서의 해당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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