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취소,무효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매매계약 자체에서 매도인이 소이등한 뒤 점유하고있는 중에 잔대금에 대해서는 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것인지
첫번째의 경우는 어떤 법리로 인해 유치권이 성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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