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1999.2.5, 97다33997 판례에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고 나와있는데
이 뜻이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도 당사자사이 약정으로 담보물권이 없는 전세권반환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전세권반환채권은 존속기간이 만료해야 생기는 것이므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을 제외한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양도가 가능하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는 확정일자 통지를 한다면 전세권과 수반하여 양도되는 것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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