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에 의해서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말그대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법정지상권을 설정해주는것 아닌가요?
(대판 1975.12.23, 75다2066) 판례에서 법정지상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지료는 아무런 제한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에 상당하는 대가라고 나와있는데 건물소유 목적인 법정지상권인데 왜 건물이 건립되어있는 상태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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