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변형되어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판례의 사안은 임대차관계가 없는 사안이었는데, 문제는 임대차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변형되어 출제된 것입니다.
하지만 도급인과 수급인이 있을 때 도급인만이 비용지출자이고 수급인은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법리는 변형된 사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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