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31 질문에 이어서 추가질문드립니다.
갑: 임대인, 을: 임차인, 도급인, 병: 수급인 일때
병은 갑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비용지출자인 을이 갑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건데,
이때 을은 임차인으로서 적법한 점유자 이니까 203조가 적용안되는게 아닌가요?
지문이 틀린건 알겠습니다만, 해당 판례에서 왜 203조가 적용되는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관련판례>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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