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민법 제 579조 제 1항 관련 질문

 맞습니다. 예컨대 2019 1.5.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2019. 5. 4.에 매도하였다면, 채무자가 변제기인 1.5.에 자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당시인 5.4.에 자력이 없다면 채권 매수인이 변제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매매계약당시인 5.4.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579조 제1항).


 거꾸로 장래인 2019. 5. 4.에 변제기가 도래할 채권을 2019. 1. 5.에 매도하는 경우라면, 매매계약당시에는 자력이 있었어도 변제기에 자력이 없으면 채권 매수인이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변제기인 5.4.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579조 제2항).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2,226건 - 71 페이지
민법의입문 류호권 목록
번호 제목
126 작년포객 p500 115번 ㄷ
125 답변글 Re: 작년포객 p500 115번 ㄷ
124 가담법이 적용되지않는 양도담보
123 답변글 Re: 가담법이 적용되지않는 양도담보 (1)
122 2020대비 포객 258번 질문입니다.
121 답변글 Re: 2020대비 포객 258번 질문입니다.
120 작년포객 p525, 143번 지문5 질문
119 답변글 Re: 작년포객 p525, 143번 지문5 질문
118 작년포객 p420 23번 질문
117 답변글 Re: 작년포객 p420 23번 질문
116 작년포객 p411 13번 질문
115 답변글 Re: 작년포객 p411 13번 질문
114 작년 포객p297 보충지문 질문
113 답변글 Re: 작년 포객p297 보충지문 질문
112 2019년 포객 1075페이지 308번 문제
111 답변글 Re: 2019년 포객 1075페이지 308번 문제 (1)
110 2019년대비 포객
109 답변글 Re: 2019년대비 포객
108 제 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1항과 판결문 비교 질의
107 답변글 Re: 제 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1항과 판결문 비교 질의
106 작년 포객 p.458 64번 문제
105 답변글 Re: 작년 포객 p.458 64번 문제 (1)
104 작년포객 p95 101번문제 질문
103 답변글 Re: 작년포객 p95 101번문제 질문
102 작년포객 p98 105번 문제
101 답변글 Re: 작년포객 p98 105번 문제
100 작년포객 p169 191번문제
99 답변글 Re: 작년포객 p169 191번문제
98 작년포객 p167 189번문제 질문
97 답변글 Re: 작년포객 p167 189번문제 질문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