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Total 2,238
Today 0
profile_image
영혼의소리
19-09-05 09:56 0개 2,071회
질의
작년 포객 p.686 321번문제, p.841 45번문제 질문드립니다

1. 321번 문제 2번 보기에서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하는데,


4번 보기에서 보다싶이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저당권이 소멸해버리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할 권능도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요?


저당권이 소멸해도 물상대위가 가능한 것인가요?




2. 841쪽 45번 문제 1번 보기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된게 아니라서인가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들이있나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