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조 제 2항은 변제기 도래 전의 채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579조 제 1항은 변제기가 도래한 후의 채권을 매도한 경우인가요?

스카이블루
19-09-0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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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579조 제 1항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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