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Total 2,238
Today 0
profile_image
스카이블루
19-09-04 00:13 0개 2,906회
질의
민법 제 579조 제 1항 관련 질문

579조 제 2항은 변제기 도래 전의 채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579조 제 1항은 변제기가 도래한 후의 채권을 매도한 경우인가요?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