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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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19-09-03 12:25 0개 2,460회
질의
Re: 작년포객 p648 273번 지문2

소유자를 상대로는 당연히 철거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작년포객 p420 23번 지문ㄱ을 보시면 사법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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