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를 상대로는 당연히 철거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과 丙 누구에게나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작년포객 p420 23번 지문ㄱ을 보시면 사법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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