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정산절차는 가담법과는 관계없이 거쳐야한다는 것인가요?
단지 가담법이 적용되면 사적처분만 안되는것이 차이점인가요?
+ 가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신탁적양도설이 적용되지않고 동신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신탁적양도설이 적용되는것이 맞나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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