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문 5에서, 최종적으로 갑: X소유자, 을: Y소유자 인데, 갑은 Y지를 통과하지않아도 공로로 갈수 있으므로(220①) Y지에 대해서 통행권을 행사 할 수 없는것 아닌가요?
220조 1항: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문 5에서, 최종적으로 갑: X소유자, 을: Y소유자 인데, 갑은 Y지를 통과하지않아도 공로로 갈수 있으므로(220①) Y지에 대해서 통행권을 행사 할 수 없는것 아닌가요?
220조 1항: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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