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판례가 "이 사건 부동산은 조합재산이 되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지 않고 조합원 중의 1인에 불과한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위 3인으로 구성된 조합체가 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문은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함정을 판 것입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면 부실법 이전의 판례의 이론(대내적 신탁자 소유, 대외적 수탁자 소유)에 따라 지문과 같이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