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작년포객 p411 13번 질문

 위 판례는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이행불능을 이유로한 전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전제로 한 위 판결을 채무불이행의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390조는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으로서 이행지체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하였다면 채무불이행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지연배상을 인정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물권적 청구권에도 채권법의 규정들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다만 위 판례와 같이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는 이제 물권적 청구권의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위 판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판례가 없고 학설만 있는 부분이므로 판례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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