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보충지문의 경우 본인으로 가장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매수하여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아예 대리구조가 아니어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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