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기ㄷ 질문드립니다.
<보기ㄷ판례>
부동산실명법하에서 친구사이인 갑과 을이 조합관계없이 병으로부터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갑,을,병의 합의로 을의 단독명의로 마친경우에는 명의신탁을 한것으로 보아야하고, 그 명의신탁은 무효이며, 따라서 을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제 3자인 정이 위 토지를 무단점유하더라도 갑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약정도 무효가되기 때문에 을에대한 장래의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을의 정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도없다.
-> 위 판례에서, 을의 등기가 무효가 됐으니 현재 소유자는 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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