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문 4번 질문드립니다.
<관련판례>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 지문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을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의 이행불능에서는 행사 할 수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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