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지위의 승계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채권자)인 을이 다른 사정으로 소유자가 된 경우 소유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매매계약상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매매계약상 채무자는 여전히 매도인 갑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지위승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판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결과, 그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이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그 임대차는 종료된 상태가 된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7다286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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