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1번에서 '소유권은 물권이므로 물건에 관한 채권과 혼동소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것 자체가 물건에 관한 채권의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이 되어
결국은 물건에 관한 채권, 채무가 물건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어 물건에 대한 채권은 혼동소멸하는 것 아닌가요?
대표적인 예-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매수했을 때에도 임차인의 지위와 임대인의 지위가 매수인에게 속하게 되어 혼동소멸하는 경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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