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대립이 있었던 판결입니다. 질문자님의 생각은 소수의견과 일치합니다.
[반대의견]
가.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사람은 그 상실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여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승계한 점유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자기가 점유를 계속한 경우와 동일하게 전 점유자를 대위할 필요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각자의 논거를 들면서 대립이 있었던 부분인만큼 객관식 문제에서는 다수의견에 따라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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