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지문에서 丙이 乙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여 등기를 경료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ㄴ지문도 丁의 등기가 무효인 중복등기이므로 현재 소유권이 없다는 것일 뿐입니다. 즉 현재 상태로는 丁이 직접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丁은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丁이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다시 丁이 丙으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하면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