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번 문제 보기 ㄱ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ㄴ보기에서 알 수 있다싶이 후행 보존등기는 선행 보존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은 무효인것인데
ㄱ보기에서 병이 갑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병도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것이므로 을에게 소이등을 청구할수는있지만 을에게서 실제적으로 소유권을 가져올 수는 없게 되는것인가요?ㅜㅜ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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