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ㄱ지문은 옳은 지문이 아니라 틀린 지문입니다. 다만 ㄱ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甲이 丙법인의 기금을 증식하기 위하여 丁과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이 무조건 유효라는 것은 아닙니다. 즉 ㄱ지문에서 틀린 부분이 “무효이다”라는 결론부분만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라는 과정부분까지 결합하여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위 판례(ㄱ지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표권 제한 등 아래에 나오는 지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 판례가 대표권제한에 우선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대표권 제한 등기여부와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ㄱ지문은 완전히 독립된 지문으로서 오로지 위 판례(2009다63236판결)만을 묻는 지문인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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