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乙을 선택하면 乙이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甲이 아무런 권한 없이 乙의 명의를 도용하여 丁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무권대리가 되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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