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우스님의 댓글 다리우스 Date: 19-07-31 00:00 690조에서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제한능력자인것은 문제가 안되는것 아닌가요?ㅜ 690조에서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제한능력자인것은 문제가 안되는것 아닌가요?ㅜ
친절한호권쌤님의 댓글 친절한호권쌤 Date: 19-07-31 11:48 690조 때문에 혼동하고 계신 것 같다고 추측은 하고 있었는데 역시 그랬군요. 예컨대 위임인 갑이 능력자인 상태에서 수임인 을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위임인 갑이 제한능력자가 되었다고해서 바로 위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690조의 문제로서 위임인의 제한능력은 690조의 위임종료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임인 갑이 처음부터 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 수임인 을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권행위를 하였다면 그 위임계약 및 수권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690조 때문에 혼동하고 계신 것 같다고 추측은 하고 있었는데 역시 그랬군요. 예컨대 위임인 갑이 능력자인 상태에서 수임인 을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위임인 갑이 제한능력자가 되었다고해서 바로 위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690조의 문제로서 위임인의 제한능력은 690조의 위임종료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임인 갑이 처음부터 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 수임인 을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권행위를 하였다면 그 위임계약 및 수권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다리우스님의 댓글
다리우스 Date:690조에서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제한능력자인것은 문제가 안되는것 아닌가요?ㅜ
친절한호권쌤님의 댓글
친절한호권쌤690조 때문에 혼동하고 계신 것 같다고 추측은 하고 있었는데 역시 그랬군요.
예컨대 위임인 갑이 능력자인 상태에서 수임인 을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위임인 갑이 제한능력자가 되었다고해서 바로 위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690조의 문제로서 위임인의 제한능력은 690조의 위임종료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임인 갑이 처음부터 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 수임인 을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권행위를 하였다면 그 위임계약 및 수권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