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지문 : 제 1설에 따르면 갑의 상속인 을이 출연재산인 X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한 후 병에게 다시 매도하였으나, 병이
X부동산이 출연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을을 상대로 계약해제 이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때 X부동산은 1설에따라 재단 법인이 설립시에 바로 법인에 귀속되었고, 따라서 을은 무권리자로서 처분행위를 힌것이 되는건가요??
위 지문이 어떤 규정에 적용되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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