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3번지문: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수권행위의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리인은 무능력자(제한능력자)라도 무방하지만 본인이 행위무능력자(제한능력자)이면 무능력(제한능력)을 이유로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지문답: 민법은 대리행위의 하자에 관하여 대리인을 표준하여 하자의 유무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116조1항), 수권행위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로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수권행위의 하자에 대하여 통설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내부관계에 기한 행위무능력의 취소는 가능하다고 한다.
-> 위 밑줄 기초적내부관계가 위임관계라고 알고있는데요, 위임에서 위임인이 제한능력자인건 문제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위임할땐 문제가 안되지만 나중에 위임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위임인이 스스로 자유롭게 취소할수 있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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